한국노총 강남 아파트 재건축 크레인 고공농성, 66시간 만에 해제

박순엽 기자I 2019.05.30 12:07:35

66시간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와…현행범 체포
한국노총 "사측과 고용 이행하는 쪽으로 협상 타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2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온 한국노총 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모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신축공사 현장의 10층 높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공사 진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농성을 중단하면서 66시간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우선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사를 바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건설업체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안전 교육까지 받았으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반대에 부딪혀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크레인에 올라간 김씨는 재건축 건설업체와 교섭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씨는 한 달 넘게 조합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책임감을 느껴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건설업체 측에 조합원들과의 고용 계약 이행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 계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원청업체인 현대건설과는 김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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