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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탁구장 운영 자제 권고·방판 등 '홍보관' 집합금지 명령(상보)

양지윤 기자I 2020.06.08 11:58:46

"홍보관 이용자 대부분 고령자…감염병 확산 새로운 뇌관될 수 있어"
다단계 등 위험업종 7333개소, 방역수칙 준수명령
"소규모 종교시설, 확진자 확산하면 집합제한 내릴 수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8일부터 시내 탁구장 350여곳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또 방문판매 업체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이른바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 발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우선 시내 탁구장에 운영 자제권고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이미 실내 체육시설 중 격렬한 GX 프로그램, 즉 줌바, 에어로빅, 태보, 스피닝 등은 고위험시설로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라며 “이곳들도 포함해 이후 준수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고령자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건강용품 방문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사례를언급하며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보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사업장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렸다. 시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홍보관, 교육장 등 형태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실태와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무등록 불법 영업 사업장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자치구, 특별사법 경찰관과 함께 무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의심 사업장이 있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해 소모임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교회 414곳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61개 소모임이 30여건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박 시장은 “소모임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향후 이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확산할 경우 집합 제한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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