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키고 돈 안 줘"…'알바' 민원 임금체불이 가장 많아

장영은 기자I 2015.12.08 13:23:17

최근 3년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70%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도 11%
업종별로는 편의점> 음식점> PC방 順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초 겨울방학을 이용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3살 A씨는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사장은 벌금을 내고도 지금까지 임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고려 중이지만 여의치가 않아 답답한 심경이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A씨와 같이 일만 하고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68.4%(15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많은 민원 역시 최저임금 위반(11.1%, 253건)으로 임금 관련 피해였으며, 폭행·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가 8.3%(190억), 부당해고 5.2%(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을 아예 주지 않은 사례가 60%(928건)에 달했으며,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30%(466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10%(158건)였다.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2월, 7~8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방학기간에는 월평균 76.3건이 제기돼 비방학기간(57건) 보다 33.8% 피해 접수가 늘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약 20%(193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 PC방 12.2%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6.2%로 여성 43.7%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3.1%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지역별 민원 건수는 서울(702건), 경기(564건), 인천(156건), 부산(135건), 대구(99건) 등의 순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민원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고용노동부(91.4%)에서 처리했으며 경찰청(폭언, 임금체불 신고 등) 5.2%, 지자체 3.3%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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