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선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B(2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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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은 약물치료 청구 전 이루어지는 선행 조치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 한해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때리고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A씨는 당시 C양이 숨지기 전 몹쓸 짓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C양의 사망을 확인한 A씨는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택 화장실에 방치해 범죄를 은닉했다.
C양의 시신은 3주 후인 7월 9일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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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A씨는 B씨와 C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서요”,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B씨와 A양의 행방을)공유하겠다”와 같은 충격적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한편 A씨의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해 관련 기관이 입장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A씨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