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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다 중장기적 효과 낼 것"

양희동 기자I 2013.12.30 18:28:3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야가 30일 부동산시장에서 ‘대못’ 규제로 꼽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면서,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최대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금을 물리면서 ‘양도세 폭탄’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키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중과 폐지가 확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재 최대 50~60%에서 기본세율인 6~38%로 영구히 낮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집값이 반등하는 등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활황기였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즉시 효과를 발휘할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현 상황에서는 정책 불안을 없애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크다”며 “올해 말로 5년간 양도세 면제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래 감소 등 내년 초의 시장 조정과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현재도 5년째 적용이 유예돼 있기 때문에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수요가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매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내년에 시행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나 1% 저리 모기지 확대 등 새로운 세제 혜택 등과 결합해야만 상승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매매 거래가 이미 줄고 있어 내년 1~2월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다”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본격 시행되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내 우량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 매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시장 활성화의 기초는 마련하게 되는 셈”이라며 “내년 상반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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