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 이 중 47.5는 9462억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부담을 3년간 명시한 것으로 작년 말 일몰(법률 효력 상실)될 예정이었다. 이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법률안은 정부 부담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전원(300명) 출석 시 가결에 200명이 필요한데 범야권(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개정법률안의 재의결이 무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920억원)은 모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 72조3000억원으로 전년(68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4.9%) 늘었다. 교부금 축소로 교육청 예산이 줄었을 때 쓸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은 전년(11조2000억)에 비해 줄긴 했지만 아직 6조원이 남은 상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약 1조6000억원)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의 일몰 기한도 2년 연장됐다.
반면 교육부의 경우 개정법률안 시행 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예비비(1조6000억원)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전체 예비비 1조6000억 중 59%에 달하는 9400억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올 한해 생길 지 모를 재난·재해나 전염병 대응에 지원할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무산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부담해온 9400억원 정도를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 교육교부금 증액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수준”이라며 “특히 교육청들의 현금성 복지지출 등 재정 낭비를 줄이면 추가 부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