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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 "살인 혐의는 인정…강도는 아니다"

황효원 기자I 2022.03.10 13:42: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50대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의 변호인은 “사체유기 및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A씨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 7일 이 절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고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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