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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적조정…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위촉

김경은 기자I 2021.08.31 15:00:28

조정위원회 구성 피해자단체, 기업 합의
환경부 장관, 김 전 재판관 위원장으로 추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제조유통업체가 사적조정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정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위원회 구성은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1250억 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한 장관은 “최근에 피해자 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제게 조정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며 “고심한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재판관 추천 배경에 대해 “공권력의 견제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헌법의 수호 그리고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라며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이번 조정은 법상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법상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적 조정을 통해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두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의 수는 특별법 제정 당시 280명에서 4120명으로 증가했고, 구제급여의 지급액도 총 42억원에서 1080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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