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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강화’…서울시 간부 이해충돌 심사 의무화

유재희 기자I 2015.12.03 11:36:51

3급 이상 간부 대상 연 1회 심사 의무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박원순법’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과 담당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심사하는 이해충돌 심사를 내년부터 연 1회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간부는 매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 연관성을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심사는 작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의 핵심 사안으로, 서울시는 올해 3급 이상 시 간부를 대상으로 자발적 이해충돌 심사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49명 전원이 이해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대상을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업무를 맡은 직원의 경우 직급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상담하도록 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 관련자가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전 예방적이고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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