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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3가지 위계사실에 대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음에 있어 검찰이 주장하는 어떠한 위계 행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도 세계 최초의 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 송무그룹은 인보사 외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몰취소송,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여러 소송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