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반대 23인·기권 44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엔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 받았을 때 혹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 한해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행령으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2년, 5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론 비수도권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겐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돼 1주택 간주 관련 10만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관련 8만4000명 등 총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 등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연되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등급 분류한 영상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외에 본회의에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총 12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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