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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9점 국내 유치..제재 위반 검토 중”

김영환 기자I 2019.01.16 11:57:49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판단, 관계부처 검토 중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통일부 산하단체장과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회원들의 방북 행사에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사서 반입한 것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16일 “관계부처와 대북 제재 위반 여부 판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관을 통해 18점의 그림이 유치가 됐고 이중 9점은 국외로 반출이 됐으며 9점이 세관에 보관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된 한상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방북 행사 기간 중 일부 회원이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구매해 이를 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만수대창작사는 해외에서 예술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창작사와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 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방북한 한상 회원 등 방북단은 97명으로 이중 재외국민은 71명, 외국 국적자는 8명이다. 국내 반입된 그림은 한국 국적자가 반입을 시도했던 것이란 의미다. 다만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은 만수대창작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방북단이 출발하기 전인 11월 14일 담당 사무관이 방북 교육을 실시했다”며 “북한 도서, 선전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가급적 북한 물품의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 여부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이에 따른 개별 제재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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