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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2022년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런던 협약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해수부가 런던협약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환경과 건강 및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가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지난 6월 14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 해사 주간 및 장관급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충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협약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 논의해나갈 것을 밝혔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전례가 있었음에도 야당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자해라고 한다”면서 “2022년 윤석열 정부와 2023년 윤석열 정부 입장이 다르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게 ‘외교적 자해’”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해수부 측은 줄곧 같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그런 기류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아직 당사국 총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동일한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런던의정서 상에서 해양환경목적에 따라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는 입장도 그대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사국 간 합의가 되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