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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중 사망시 순직 인정한다

송이라 기자I 2018.05.23 12:00:00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산소방서 교육생 사망사건 계기…일반직 확대적용
퇴직 이후 사망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추서 가능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경력인정기간 확대

지난 3월30일 43번 국도변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 등 3명에 대한 합동영결식 현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정식 임용 전이라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4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본지 4월12일자 [단독]예비소방관 순직 인정 받는다…4대보험 가입 의무화)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시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에 입은 부상과 퇴직 수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게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을 경력으로 인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육아휴직 전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공동육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임용예정자와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가 가능해져 임용 시기 및 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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