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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새해 첫 간담회서 野 일침…"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우려"

손의연 기자I 2024.01.22 15:19:51

22일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부산청장 등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우려'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경호팀 이른 가동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새해 처음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경찰을 국회에 증인으로 부른 야당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청장은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려스럽다”며 “수사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수사가 잘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관장으로서 출석하는데 (민주당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팀을 통상보다 이르게 가동했다. 윤 청장은 “(이 대표 피습)특수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좀더 빨리 밀착해야 할 수요가 생겼다”며 “주요 정당 2개에 대해선 근접신변경호팀을 과거보다 빨리 편성했고 인원도 늘려 지난주부터 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는 각 시도청 기동대를 경비경호특화부대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고, 2단계는 주요정당 대표를 포함한 핵심인사에 경비경호를 강화한다”며 “3단계는 주요 당대표와 소수정당 대표가 해당되는데 전담경호팀을 붙여 근접경호하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 양천경찰서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며 “두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사건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류희림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그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방심위는 같은 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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