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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월28일 인천시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려는 의도로 보건소 직원 B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보건소 직원에게는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해서 불만이라며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포함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