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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꼽고 있지만, 여러 부처와 지자체 등이 추진하면서 중복관리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를 유념해 달라”면서 “IoT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소관 부처와 협력해서 장애를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등으로 흩여져 있고 관련 법도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그래서 IoT 육성을 위해 통합 진흥법이 필요하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버벵 세액공제 규정이 있는데 신성장산업인 IoT는 세액공제가 없다. 2003년 이후 개정이 안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 등과 규제 해소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 (통합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IoT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협의중이다.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