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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사전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기자I 2012.05.03 18:10:38

강철원 前실장에도 영장

[서울=뉴시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일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2005~2007년 인허가 청탁 로비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하거나,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등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5년 1월 박 전 차관을 처음 만난 뒤 이듬해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2000만~3000만원씩 건넸고, 2006~2007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동율(60·구속)씨와 D은행 직원, 포항기업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을 거쳐 수표 2000만원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2008년 1월 이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넨 10억여원은 이씨가 자신의 아들 2명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수부는 전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40분까지 박 전 차관에 대해 18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차관은 그러나 조사에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차관은 검찰조사 전후에도 취재진에게 `돈을 받았는지`와 `서울시 공무원에게 청탁전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실장은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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