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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혐의 인정” 울먹…동승자는 “기억 안 나”

장구슬 기자I 2020.11.05 13:39:0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동승자는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33·여)와 동승자 B씨(47·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울먹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앞서 A씨와 B씨가 탄 차는 지난 9월9일 오전 1시께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끝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상태였으며, 동승자 B씨는 “대리비를 주겠다”며 음주 운전을 교사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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