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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국가가 대신…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1000만원 인상

김소연 기자I 2019.06.25 12:00:00

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소액 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난해 임금 밀린 노동자 9만명 3740억원 받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소액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 체불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정부는 일반 체당금 외에 ‘소액 체당금 제도’를 운영한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그동안 소액 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었다. 상한액이 너무 낮아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 총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액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가 임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건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체당금 374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4월 기준 3만여명에게 체당금 1219억원을 지급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의 경우엔 체불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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