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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83.1% 산재 보상 못 받아…'당연 가입'으로 바꿔야"[2022 국감]

장병호 기자I 2022.10.18 15:24:33

18일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참석
예술인 산재보험·권리보장법 등 문제 지적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의 대다수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당연 가입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상해를 입은 예술인의 83.1%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예술인 상당수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도 사고나 재해, 질병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예술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는 3.5%에 불과한데, 이는 ‘임의 가입’이기 때문”이라며 “예술인 또한 ‘당연 가입’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포럼처럼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측은 이와 관련해 의견 수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는데, 문체부는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공연장 안전을 강화한 ‘공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씬정석 대표는 “공연장 안전은 대관을 한 단체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극장이 자체적으로 책임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지난 8월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 모임에서도 142개 지자체가 공연장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됐지만 법에 따라 구성돼야 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씬정적 대표도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닌 게 예술가인데 지금은 실망감이 높다”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를 이용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불분명하고, 문체부 예술지원팀 7명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예술인 권리보장법’ 상 예술인 조합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생겨났다”며 “예술인 고용보험도 도입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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