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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두고 "지금도 살얼음판…어떡하란 말이냐"

배진솔 기자I 2020.12.16 12:43:12

16일 오전 11시 경제단체 30여개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공동 성명
"사후처벌 아닌 사전예방 방식으로 해야" 한 목소리로 비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기업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계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사고를 예방하려는 차원이 아닌 기업인의 책임 처벌에만 집중돼 있고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의 죄목 앞에 살얼음 판”이라며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30여 개의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을 대표해 한자리에 모였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한 데 뭉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었지만 중대재해법을 놓고선 모두가 뭉치는 모양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없다”며 “정부는 예방 정책은 못 만들면서 기업만 때려잡으면 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태신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처벌 농도가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올 1월부터 시행했다”며 “이것을 먼저 시행한 후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부작용과 효과는 무엇인지 보고 난 뒤에 다시 중대재해법을 논의해야 하지 않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기업 규제 3법, 노동법개정 이런 것들로 우리 기업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경영권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것만 고민하게 됐다”며 “처벌 만능주의, 규제만능주의로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현재 여당의 반기업법 관련 입법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 우태희 상의 부회장은 “최근 입법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다”며 “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의식제고가 먼저 필요하다. 이미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면서 우리 기업 이미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은 “기업가는 총만 안 들었지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가”라며 “전투에서 중대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그때마다 지휘관을 감옥에 넣는다고 하면 누가 전투를 지휘하겠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자리는 기업이 약 80%를 지탱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인식을 하고 기업을 중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에선 중대재해법이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계는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태신 부회장은 “현재도 안전사고와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공장의 어느 한 부분만 나도 전체 공장을 한 두 달 쉬게 한다”며 “노동청, 환경부, 소방청 등에서 오고 각 부처마다 와서 규제하고 현재 제도만으로도 처벌은 엄청 과잉”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을 예방 방지 차원에서 안전환경단체와 협의하고 개선방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처벌위주로 가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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