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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현직 의료인 "공공의대 논의 외면해온 의협"

황효원 기자I 2020.09.02 12:34: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현직 의사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원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씨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면서도 의료계까 반발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언급했다.

이 씨는 “첫째,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다. 그러니 소관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적었다.

이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 이 ‘정부의 4대악 정책’이라고 묶어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공공의대는 국회에 청원을 내고 따져야 한다. 행정부가, 박능후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그간 공공의대 법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부터 법안이 나왔고 서울대 등에 요역을 두고 전문가들이 연구했다”고 적었다.

그는 “투쟁 주체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의사들을 자극하느냐’고 따지는데 그것은 아니다. 의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의협에서 이 법안이 싫어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하면 몇 년 동안 매일 안 간 것이다. 그래 놓고 왜 지금에서야 정부 독자적으로 밀실 처리해서 밀어붙이느냐고 하는 것”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의협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셋째, 공공의대 학새 선발 문제는 왜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더민주 김성주 의원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안이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될 지 모르는데 어떤 법안에서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 선발’이라는 문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QnA에서 안내가 잘못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정부가 시도지사 아들 딸 의대 들여보낼라고 그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의사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이씨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가세했다.

당초 공공의대 이수 기간은 6년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의전원 설립으로 변경했고 때문에 학생들이 8년간 공부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의학 교육의 트렌드가 6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명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재부 말 한마디로 법안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금 의사 파업은 대전협과 의대 학생들이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가져야한다.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온 국민을 상대로 모든 협상과 정책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 정부 "의사 국시 실무적 진전 없다…재응시 불가 입장 동일" - 최대집 "의사국시 해결 수순 진입…시험위한 실무 프로세스 진행 " - 의협 "국시, 의대생 의향이 우선…범투위서 투쟁 방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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