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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몸살 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추진

김보경 기자I 2018.06.14 11:15:00

평일·토요일 10시~17시,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날’
22일 주민의견 수렴해 7월 본격 시행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최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에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 관광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러한 내용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오는 22일 주민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곳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지인 이곳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 허용시간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17시를 지정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주민이 주도하는 관리 인력을 투입,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시행의 효과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시간대를 조정하고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가 동행해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같은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향후 북촌한옥마을 인근 적정장소에 ‘관광버스 승하차장(Drop Zone)’을 설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을 일명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한다.

일부 관광객의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0개소인 개방·나눔화장실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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