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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를 비롯해 11개 자동차 산학 유관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팩트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포럼에 앞서 KAMA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측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차와 충전기 제조업체 간 기술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 전기차, 관리 잘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 낮은 것이 사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차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만 갖춰진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전기차 제조사의 안전한 전기차 개발·생산 역량이 중요해진 셈이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 주제 발표에서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만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 책임 관련 판례’ 주제 발표에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소유자들이 평소에 차량 점검, 정비, 검사 등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한다면,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사는 전기차 유지관리 메뉴얼을 제시해 소유자들이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래 전기차 경쟁력 잡아야…정부 지원 고민해야
업계와 소비자들 역시 캐즘으로 인해 둔화한 국내 전기차 수요가 최근 발생한 화재로 더욱 침체할 경우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쟁력 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8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신차 효과를 제외하면 전기차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화재가 전기차 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책임위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 차원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자동차세 증액 유예 △홈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지정 주차제 도입 △V2X 인프라 구축 △충전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전기차 소비자 역시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진 전기차사용자협회 이사는 ‘전기차 화재 이후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으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강화,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배터리와 BMS 실태를 파악 및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사용자 알림 기능 적용 확대 및 미확인 시 관계 기관에 통보가 필요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