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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엄문건 사태' 4년만에 진실 밝혀질까

김관용 기자I 2022.09.15 15:49:54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왜곡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대검찰청 고발
文대통령 "국기 문란 사건" 규정, 수사 지시
대대적 수사에도 불법 못찾아, 관련자도 '무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가 지난 14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으로 논란이 촉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위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계엄령이란 민감한 단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인도 국빈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렇게 출범한 민·관 합동수사단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 육군본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계엄과 관련한 증거나 진술, 불법성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로 전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다. 이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또 기자회견을 통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됐다. 규모를 줄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원들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결과적으로 만일의 사태까지 염두에 둔 절차 검토 보고서일 뿐 실행 계획이 아니었지만, 기무사 군인들은 옷을 벗었고 군에 대한 불신은 높아졌다.

국민의힘 TF는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 소장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문건을 활용했다며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후 이 전 사령관에게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왜곡해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 소장은 관련 문건을 입수해 왜곡해 발표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해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 그 자체로 문제”라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간 도피 중이던 조 전 사령관이 미국 체류를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귀국 절차와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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