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첫 재판서 한 말

김민정 기자I 2024.10.22 13:13: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 씨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사진=서울북부지법 제공)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판사가 최씨에게 혐의와 관련해 밝히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묻자 최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또 “(최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평소 폭행 성향이 없음을 증명하며, 가장 심한 폭행이 심리 분석 전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심리 분석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해보려고 한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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