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해달라”...중기업계 조달청장 만나 요청

노희준 기자I 2024.06.19 15:13:19

중기중앙회, 임기근 청장 초청 중기인 간담회
임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 요청
위반 경중에 따라 참가 제한 달라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들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청에 납품하는 기업이 담합 및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통해 계약질서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제재 수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줄 왼쪽 다섯번째 임기근(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조달청장과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208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자는 조달시장의 참가자격을 1개월~2년까지 제한받는다.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에는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의 모든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해당기업은 제재기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모든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기업 책임이 경미하거나 업체 참가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위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제제 범위와 대상을 달리 해달라고 임 청장에게 요청했다. 또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담합주도나 타 기관 요청 등이 있어 제제가 뒤따라야 할 필요적 사유는 전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해당제품만 입찰을 제한하고 사유가 경미한 임의적 사유일 때는 해당 발주기관, 해당제품에만 입찰 제한을 해달라는 요구다.

법원에서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경미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김기중 중기중앙회 회장은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