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4년 만에 ‘노 마스크’…확진자도 동일 시험장

신하영 기자I 2023.11.07 14:14:18

방역기준 완화에 마스크 착용 수험생 자율로
확진자·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휴대폰·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해졌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에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7일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때부터 줄곧 이어져온 이른바 ‘마스크 수능’이 올해부터 해제된다. 수험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지며 확진자도 일반수험생과 같은 시험교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시험장에선 별도시험장이나 분리시험실이 운영되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설치됐던 칸막이도 폐지된다.

다만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만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식사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스크 또한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시험장 내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중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오는 16일 시험 당일 수험표·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사진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수험생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 참석하면 안내·전달받을 수 있다. 수험표를 받으면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험 중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등이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반면 보청기·돋보기 등 개인 신체조건상의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때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교육부관계자는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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