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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시럽급여?"…당정,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가닥

이유림 기자I 2023.07.12 16:08:23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실업급여가 세후소득보다 많은 역전 현상 빈번
임이자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 더 챙겨주나"
부정수급 방지코자 특별점검 강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하더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고 싶어도 면접장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일할 의지는 없는 경우죠.”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통시스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빠르게 상승했고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보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지난해 기준 월184만7040원)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월179만98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63만명으로, 이 가운데 28%가량인 약 45만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소득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연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동일 직장에서 24번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3조9000억원으로 악화했다”며 “공적자금 10조3000억원을 빌려 올해 기준으로 172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이에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면접 불참 등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와의 공모 또는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4년째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한액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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