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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수강도·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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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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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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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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