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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졸음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10대, 최장 징역 3년

이재은 기자I 2023.09.22 17:13:07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 법정구속
승용차로 길 건너던 피해자 치어 사망
렌트카 제공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法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졸음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최장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친의 신분증을 도용해(사전자기록 등 위작) 대여한 차량을 A군에게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17)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K3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C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였던 30km를 넘어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군 등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A군과 B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정식 기소한 뒤 A군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돼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비대면으로 차량을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가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사고 발생 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A군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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