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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정재훈 기자I 2019.01.04 15:29:34

농산물품질관리원, 7일부터 2월1일까지

농식품 부정유통 점검 모습.(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연산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검사한 인삼류 유통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관한 사항이다.

포천·연천사무소는 2018년 농식품의 부정유통 단속 결과 외국산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7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포장갈이 방법으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도 적발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자 11명과 쇠고기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한 업자 3명에 대해서는 업자당 약 4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포천·연천사무소 관계자는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을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강화와 지역특산물과 군부대 납품 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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