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고등법원 유치 촉구…삭발식 거행

이종일 기자I 2024.02.13 14:49:24

인천고법 설치 법률 개정안 의결 요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열었다.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민연합 제공)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해야 한다”며 “정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도 인천고법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됐다. 지난해 12월14일과 올 1월10일 두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체측은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고법·대구고법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다”며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 수로 2위인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고법 부재로 인천시민은 서울까지 원정재판(평균 3~4시간 장시간 소요)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섬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점 등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