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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가세연 출연진)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드러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발언을 조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해당 발언이 방송 일부에 불과하고 행여 문제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내용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