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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가 노동자 인정 안하면서, 무슨 권리로 명령?"

장영락 기자I 2022.11.29 15:04:00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민주노총 대통령 결정 철회 요구 성명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 배치"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2013년 폐지안 발의되기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파국을 가져온다”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오후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충북본부 주최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현장을 방문해 파업 참여 조합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개월 전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라며 “이러함에도 다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단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뿐 아니라 취임 후 7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사안이 발생하고 격화되면 그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과 유체이탈식 ‘내로남불’로 시작해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앞세워 공권력을 동원한 힘을 앞세운 강경대응으로 마무리하는 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대응 능력도 혹평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 명령이 헌법 가치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며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조항 자체에 대해서도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도입 이후 적용된 적이 없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정부의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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