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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국민에 봉사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그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경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발걸음을 꿋꿋이 향해 나간다면 결국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역시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행안부에서 7월 15일까지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 충분히 입장을 전달해서 과오가 바로 잡히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경찰국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하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전체의 과반을 가뿐히 넘어, 여당 동의 없이도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관련 제·개정에 착수한다.
이 장관의 회견 전 김창룡 경찰청장은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더불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속에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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