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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두 피고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와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백씨 측과 김씨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저마다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