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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서울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이었던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에게 상가운영권 재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품 제공 이후에도 재입찰 관련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