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에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가 신청 가능하다.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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