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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대한통운 '불법점거'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 송치

황병서 기자I 2022.12.19 16:28:34

건조물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고발로 88명 수사
"나머지 11명도 보완 수사 후 송치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CJ대한통운(000120)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위원장 등 택배노조 7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택배노조 조합원 77명을 지난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19일간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회사 측과의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1명도 보완 수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2월 1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이 사옥에 진입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고정문이 파손되는 모습. (영상=CJ대한통운 제공)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3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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