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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업소 45개소 '고발'

이지현 기자I 2020.05.20 11:26:3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부터 19일까지 지난 2주간의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한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4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PC방, 노래연습장,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학원 등 31개 분야 총 46만7610개 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음식점·카페(1270건), 학원(38건)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만1875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업소 1만530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하지만 45개소는 영업을 강행했다. 이 중 12개소는 고발을 완료했다. 31개소는 고발 예정, 2개소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9 △부산 2 △대구 2 △인천 2 △광주 4 △대전 3 △경기 7 △충북 1 △충남 2 △전북 3 등이다.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자는 1만1110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 8명, 지역 내 발생 24명이다. 사망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발생하지 않아 263명 그대로 유지됐다. 확진자 1만1110명 중 1만66명이 격리해제됐다. 완치율은 90.6%다. 나머지 781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5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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