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착 비리에 칼 빼든 경찰, 강남署 경찰관 70% 물갈이…반부패 전담팀 운영

박기주 기자I 2019.07.04 11:43:22

경찰청,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
강남경찰서,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5년간 30~70% 물갈이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배치로 유착 비리 감시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태’ 이후 계속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경찰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강남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70% 직원을 물갈이하고, 강남권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전담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강남클럽 사건을 비롯해 경찰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나자 유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이 대책 수립을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남署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음달께 강남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점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비위가 집중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부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제도로, 강남서가 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 해당 경찰서(혹은 부서)의 인력 30~70%가 인사조치 된다.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전출입 대상자를 결정, 관서·부서 간 순환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미한 수준의 비위 사실이라도 있는 경찰관은 해당 경찰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로 전입하는 직원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유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결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심사주기 1년→6개월 단축, 적격심사위원장 및 위원 자격 격상)하고, 수사·단속부서 보임 제한 대상을 기존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서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부정청탁, 수사·단속정보 유출 등)까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단속부서 소속 직원 등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퇴직 경찰관과 접촉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 유착형성을 막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착이 적발됐을 경우 가중 처벌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버닝썬 사태에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경찰서 협력단체에 대한 정비도 진행해 올해 안에 통·폐합하는 등 해당 단체의 운영을 쇄신할 예정이다.

◇경찰청,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배치

특히 최근 유착 문제가 강남 지역에 집중됐었다는 것을 고려해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에 서울청 소속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전담팀은 강남권에 사무공간을 마련해 내부(감찰)·외부(수사·풍속)의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해 배당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중요한 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해 수사관 개인의 부실·축소수사를 막는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신설해 유착과 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찰 사건심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내부적으로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는 물론 법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및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