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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으로”…대한항공·삼호 등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박철근 기자I 2018.12.20 12:00:00

국회·서울 등 5개 교육청 등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안해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삼호·고려개발 등 대림그룹 계열사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방안 마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9월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목공예 조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현대파워텍 등 대기업과 국회, 서울시교육청 등의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과 대기업 등은 3년 연속으로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증진 노력대신 부담금으로 때운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대상은 국가과 지자체가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 등이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1.92% 미만인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공공기관(상시 100인 이상 기관)과 민간기업은 각각 장애인고용률 1.92%,1.45% 미만일 경우 명단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된 1110개소를 지난 5월 사전예고했다”며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에 공표한 명단을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를 비롯해 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전남교육청 등 6곳이다. 고용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여섯곳이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10대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한진그룹)과 포스코건설(포스코그룹) 등 579개소가 포함됐다.

명단공표 대상에 오른 기관·기업수는 지난해(605개소)보다 66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에 오른 기관·및 기업은 △국가·자치단체 6개 △공공기관 2개 △민간기업 160개 등 168개에 달했다.

서울·인천·경기·부산·충남 등 5개 교육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등이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대림그룹) △현대이엔티(현대중공업그룹) △고려개발(대림그룹) △지에스엔텍(GS그룹) △대한항공(한진그룹) 등 5개로 대림그룹 계열사는 두 곳이나 포함됐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명단에 포함된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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