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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제 완화]①증권·카드사, 해외송금 업무 허용.. 은행과 경쟁

이진철 기자I 2018.09.27 10:50:47

정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내년 1분기 시행 예정
외화 발행어음 업무 허용, 기업·개인 남는 달러 예치운용
QR코드, 전자머니 등 새로운 해외결제 서비스 출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A씨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증권사를 통해 해외 송금을 하려고 했지만,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송금, 환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환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은행 뿐 아니라 증권·카드사 등에도 해외 송금을 허용하고, 지역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해 해외 송금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도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여행·출장 등으로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수출입 거래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낮은 외화예금 금리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부담한 후 원화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외화예금 취급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등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가 시행돼 은행 등 경쟁사보다 금리가 높은 예금과 유사한 수신성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화예금을 통해 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지고, 금융사간 경쟁 등을 통한 금리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개선방안은 QR코드 결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비자(VISA), 마스타(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했다. 앞으로는 외국환업무가 허용된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QR코드, 전자머니 등 해외결제 서비스로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증권·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송금, 외화 발행어음, 해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는 내부 시스템 구축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진입규제 완화에도 은행 중심의 외국환업무 취급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았다”면서 “외환분야 칸막이 해소를 통해 전자결제, 해외송금 등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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