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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전세금 보호 보증보험료 싸진다

이진철 기자I 2017.01.05 11:19:3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른바 ‘깡통주택’으로부터 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부담이 낮아진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료율을 아파트 기준 연 0.15%에서 0.128%로 낮추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0.089%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HUG는 현재 가입 대상 보증금을 기존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서울·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증금 5억원의 경우 이번 요율 인하 조치로 실제 보증료는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경감된다. HUG는 또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담보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은 5조1716억원으로 2015년 7220억원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실적도 2015년 1749억원에서 지난해 2조 9716억원으로 17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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