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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수시검사 결과 불하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환불 명령 규정은 없다.
현재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리콜 지연 차량에 대한 차량 교체 명령을 요구 중이다. 지난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폭스바겐 차량소유자가 환경부에 차량 교체 명령 또는 환불 명령을 요구해왔다. 지난 20일 차량 소유주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차량 교체 명령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이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되는지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9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 교체의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향후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 수령 후 차량 교체 명령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