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김미영 기자I 2024.12.18 12:00:00

연말정산, 신혼부부 100만원·월세액은 170만원까지 돌려받아
국세청, 내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대상 포함
주택청약 공제 한도, 240만→300만원
실수 줄여주려 간소화서비스 ‘개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에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 혜택 등을 18일 공지했다. 연말정산 신고 전 세법개정 등에 따른 공제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 환급 혜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특히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 양측을 합치면 100만원이다.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출산지원금도 늘어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면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 급여엔 최대 2회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올해는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8세 이상~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전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35만원, 3명이면 65만원, 4명 이면 95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 받는다.

연말정산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급여에 따라 최대 150만원, 170만원을 돌려받는 셈으로, 전년에 비하면 최대 37만 5000원, 62만 5000원 혜택이 늘어난다.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말정산 혜택 강화도 이뤄진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 단 100만원 한도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번부터 근로자들의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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