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트럼프 재판 최후변론서 공방

이소현 기자I 2024.05.29 15:13:1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마무리 수순
배심원단 선택만 남아…29일 평결 시작
1심 유죄여부 관건…美 대선 영향 주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입막음으로 선거승리” VS “유죄증거 없어, 트럼프는 무죄”

28일(현지시간)미국 뉴욕 맨해튼 주 법원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최후 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며 주먹을 쥐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 최후 변론이 열렸다. 최후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재강조하는 자리다.

검찰은 추문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부패한 합의’가 2016년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지급에 관여했다는 핵심 증언이 거짓이라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반박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약 6주간 공방을 벌인 트럼프 변호인과 검찰은 그동안 했던 주장을 요약해 트럼프의 유·무죄를 결정지을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트럼프의 성추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준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린 것과 관련해 “이 계획을 만든 사람들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일 수도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전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의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증명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회계장부에 관한 사건”이라며 트럼프그룹이 변호사였던 코언에게 지급한 법률자문료 기록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의 리더’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의 법률자문료 기재에 관심을 기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 지급은 물론 변제까지 약속했다는 코언의 법정 증언에 대해선 “코언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애썼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코언의 증언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최후변론까지 마침에 따라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NYT에 따르면 12명의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 심리에서 유죄 평결이 이뤄지면 재판을 주재하는 후안 머천 판사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실제로 구속할지가 관건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1심 이후 항소가 이뤄지면 오는 11월 열리는 미 대선 이후로 법적 공방이 지속할 전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