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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써밋]"STO는 '증권'…제도권 사업은 투자자 보호해야"

안혜신 기자I 2023.11.10 15:38:32

이성무 한국ST거래 COO
‘토큰증권 유통시스템 성공 전략’ 연설
"제도권 들어온 STO, 투자자 보호 필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증권 제도권은 보수적이고, 제도권은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성무 한국ST거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에서 ‘토큰증권 유통시스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COO는 토큰증권 유통시장이 성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실물자산 확보 △시장조성 △플랫폼을 주요사항으로 꼽았다.

이 COO는 “그동안 주식, 예적금,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 그동안 시장에 존재해왔지만 이를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공략하기 위한 많은 상품이 나왔지만 아직 자리잡은 상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짚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무 한국ST거래 COO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에서 ‘토큰증권 유통 시스템의 성공 전략’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이 COO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나 소셜트레이딩 모두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면서 “하지만 법률 검토를 해보니 모두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권 내의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명확해야지만 성립이 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금융감독원은 P2P 6개사에 대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한 토큰형증권발행(STO) 역시 토큰‘증권’이기 때문에 제도권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COO는 “토큰의 형태를 빌리긴 했지만 결국 증권이라는 것”이라면서 “결국 투자자 보호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어도 거래되는 상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시장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장외시장인 K-OTC의 경우 지난 2021년 1조3000억원 규모였지만 올해 9월 기준 359억원으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이 COO는 “K-OTC가 줄어든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시장 조성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거래가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구축 역시 거래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봤다. 이 COO는 “투자자 보호, 건전 자산 확보, 시장 조성, 플랫폼 등 네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오랜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새로운 제도권 시장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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